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급여 신청 절차와 방법
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재정지원 중 하나로, 저소득층이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. 본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

주거급여 제도란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일환으로,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는 소득, 주거형태,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모두 고려하여 지원을 결정합니다.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재정상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주거급여 지원대상
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에 관계없이,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가구입니다. 예를 들어, 4인 가구의 경우 약 292만 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져야 합니다. 여기서 소득인정액이란 ‘소득평가액’과 ‘재산의 소득환산액’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.
주거급여 신청 방법
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:
- 신청 자격: 수급권자 본인, 그 가구원 및 친척, 기타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신청 장소: 주민등록 주소지에 해당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. 또한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청도 가능합니다.
신청 시 필요한 서류
주거급여 신청 시 제출해야 할 문서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(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비치)
- 신청인의 신분증
- 소득 및 재산 신고서
-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
- 임대차 계약서 및 사용대차 확인서
- 통장 사본
신청서류는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비치하고 있으며,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대리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, 위임장, 수급자 신분증 사본,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주거급여 신청 절차
신청자가 주거급여를 신청하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:
- 1단계: 신청 및 접수 (읍·면·동 주민센터)
- 2단계: 소득 및 재산 조사 (시·군·구에서 진행)
- 3단계: 주택 조사 (한국토지주택공사(LH)에서 수행)
- 4단계: 보장 결정 및 지급 (시·군·구에서 최종 결정)
특히 주택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담당하며, 신청인의 임대차 계약관계와 주택 상태 등을 조사하여 주거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.
주거급여 지급 내용
주거급여는 크게 임차가구와 자가가구 두 가지로 나뉘어 지원됩니다.
- 임차가구: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.
- 자가가구: 주택 소유자에게는 주택의 노후도 및 안전성을 평가하여 필요한 개량비를 지원합니다.

지원 기준 및 금액
2025년 기준으로, 주거급여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다양한 지원 기준이 설정되어 있으며, 각 가구원수에 대한 소득인정액 기준이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. 가입 후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가 확정되어 통지됩니다.
주거급여 신청은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며,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잘 이해하여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. 만약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, 가까운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(1600-0777)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.
본 문자 작성 후,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이 더욱 쉽게 주거급여를 접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.
자주 찾는 질문 Q&A
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어떤 자격이 필요합니까?
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, 신청 자격이 부여됩니다.
주거급여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합니까?
신청 시에는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, 본인의 신분증,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 몇 가지 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.
주거급여를 신청한 후에는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?
신청 후, 소득 및 재산 조사, 주택 상태 조사 등의 단계가 진행됩니다. 마지막으로 시·군·구에서 보장 여부가 결정되고 지급 여부가 통보됩니다.